계약서 규정따라 열흘 안에 불이행 시 M&A 파기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측에 "열흘 안에 선결 조건 불이행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2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30일 이스타항공이 보낸 선결 과제 이행과 관련한 공문을 검토하고, 전날 이 같은 답변을 보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보낸 공문 등을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한 결과, 타이이스타젯 지급 보증 문제 등을 포함한 선행 조건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남은 열흘 안에 선결 조건을 해결할 시한을 설정했는데,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스타항공 매각 작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체불 임금 250억원을 포함해 800억원 이상의 금액을 해당 기간 동안 해결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이 지난 3월부터 모든 국제선, 국내선 노선을 비운항하며 매출을 내지 못했고, 직원들의 임금 체불도 5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수백억원대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스타항공은 올 1분기 자본총계 -1042억원으로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제주항공과의 M&A까지 파행을 빚게 되면 이스타항공은 뾰족한 탈출구가 없어 결국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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