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 달 전 13기 3차 전인대 연레총회에서 입법 방침이 결정된 홍콩보안법은 심의를 거쳐 30일(화) 안에 입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 체제 분리, 국가 전복, 테러 활동 및 외국 세력과의 결탁 혐의자를 중국 정부가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 체제 아래 형사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해 홍콩 및 국제사회로부터 커다란 비판을 받고 있다.
홍콩 기존 형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도 중국 정부가 개입해 안보 관련 정보 수집 분석과 업무를 명목으로 홍콩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일국양제'의 홍콩 자치권 및 홍콩 법치주의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훼손한다는 것이다.
한편 홍콩에서는 이날 경찰이 수백 명 참여의 보안법 반대 시위를 진압하고 최소한 53명을 체포했다.
앞서 전날 홍콩 경찰은 1997년 주권반환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7월1일 열어온 행진을 코로나 19 방역 때문이라며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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