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맨홀 질식사고, 국과수와 현장검증

기사등록 2020/06/28 15:14:38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28일 오후 대구 달서구 갈산동의 한 자원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20.06.28. ljy@newsis.com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맨홀 청소작업자 질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내부 공기 등을 채집해 전날과 정밀분석하기로 했다. 점검에는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관리공단, 달서구청 등 관계기관 직원들도 참여했다.

엄홍수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이번 점검은 사망자들의 사인 규명을 위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점검이다. 정확한 사인은 감정결과에 따라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측정기구들의 경고음인 삐 소리가 1분이상 여러 번 지속되기도 해 아직 유해성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작업장 내 50m반경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냄새 등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일부 취재진은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엄 대장은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전부터 일하고 있었지만 (자신에게)별다른 증상은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특별한 작업없이 순차적으로 바로 쓰러졌다는 작업자들의 진술로 봐서 유해가스 농도나 산소 부족 등을 원인으로 볼 여지가 유력한 것은 사실이다. 무게를 두고 맨홀 안 찌꺼기가 남아 있던 곳의 공기 채증을 추가해서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인 규명과는 별도로 경찰은 해당업체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 등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공장 내 컨베이어 벨트나 맨홀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다.

업체 관계자는 맨홀 뚜껑을 일정시간 개방한 후 청소를 진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새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공장장 등 업체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날(27일) 오후 5시42분께 대구 달서구 갈산동의 한 자원재활용업체에서 맨홀을 청소하던 작업자 5명 중 4명이 가스 중독으로 쓰러졌다. 작업자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소방당국은 맨홀 청소작업 중 가스 중독의 의한 질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소작업을 하러 들어간 작업자 5명 중 1명이 맨홀 내에 쓰러진 것을 동료 작업자들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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