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車 개소세 30%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우리 생활

기사등록 2020/06/29 10:00:00

기재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코로나19 위기 극복·아동 학대 방지 정책 담겨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대포통장 범죄 처벌 강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부는 7월1일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30% 인하한다. 서울 시내 현대자동차 판매점. 2020.04.23.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반기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153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소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7월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한다.

작년 연말까지 3.5%였던 개소세는 올해 1~2월 5% 정상 세율로 환원됐다가 코로나19 사태 가 본격화하며 6월까지 1.5%로 인하 후 7월부터는 3.5%가 적용하되, 100만원 감면 한도를 없앴다.

7월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고종사자 지원대상도 기존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한다.

12월10일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는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이스피싱에 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적발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대전=뉴시스】 경찰에 적발된 대포통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상, 배포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광고·소개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해 해당 범죄가 기소 등의 처분이 가해지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중학교 1학년 또는 13세 어린이까지 무료로 접종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1445만명으로 늘어난다.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 사용이 가능하진다.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책자는 7월초 각 지자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될 예정이다. 7월10일부터는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가동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된다"며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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