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 지시 관련
"수사에 영향 끼칠 수 있어…권한 부당 행사"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8일 "추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무부 직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자체로도 위법 부당하고, 감찰 결과가 수사 소추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명백히 이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이러한 지시는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규정 제5조의 2(법무부 직접 감찰)를 근거로 들어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직접 감찰 착수와 동시에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선의 수사 지휘 등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철완(48·27기)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감찰 개시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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