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경비원 갑질' 입주민, 내주 첫 재판…혐의 인정할까

기사등록 2020/06/27 16:18:27

법원, 다음달 3일 입주민에 대한 첫 재판

경찰조사서 "억울하다" 진술…혐의 부인

검찰, 상해·보복폭행 등 7개 혐의 적용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3일 열리는 가운데, 이 입주민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할지 주목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다음달 3일 오후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갑질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48)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심씨는 지난달 17일 약 10시간 넘게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자신의 혐의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경비원 최씨의 코뼈 골절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코뼈 골절은)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 예정시간보다 일찍 경찰서에 도착했던 그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갔었다. 

심씨는 지난달 13일 뉴시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금만 기다리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고인의 명복을 빌 뿐, 다른 아무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심씨에게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심씨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 심씨는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심씨는 최씨가 당시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같은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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