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재용 등 기소여부 논의
불기소 권고 의결…삼성 주장 인정한듯
변호인단 "위원들 결정 존중, 감사말씀"
26일 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의결에 대해 "수사심의위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그리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불기소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위원회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9시간여의 논의 끝에 오후 7시40분께 종료됐다.
수사심의위에 따르면 현안위원회에는 이미 언론에 회피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하고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심의와 의결은 임시위원장의 주재 하에 이뤄졌다.
심의한 안건은 ▲피의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피의자 이 부회장, 피의자 김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 수사팀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8차례의 수사심의위가 열려 결론을 내놨고 검찰이 반대 행보를 보인 적은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만큼은 수사팀이 1년7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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