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공정한 법집행·개혁 요구 안다"
수사권 조정 관련 "다양 의견 수렴해 추진"
경찰 개혁, 檢 수뇌부 만남 등은 답변 아껴
경찰위, 임명제청 동의안 의결…만장일치
경찰대학 4기, 국외 경험 풍부…文과 인연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7시4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차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 심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안전과 공정한 법집행, 그리고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요구를 잘 알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차분하게 잘 준비하겠다"면서 "아직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 구조 개혁 등 경찰이 직면한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먼저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작업과 관련 "협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경찰 개혁 방향과 향후 검찰 수뇌부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지금 후보자 신분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기회에 설명 드리겠다"고만 했다.
앞서 그는 오후 4시40분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가볍게 목례한 뒤 입장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2분께부터 7시43분께까지 약 2시간41분 진행됐다. 앞서 현 민갑룡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 제청 동의안 심의가 약 1시간25분께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1시간20분 이상 길게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심의는 경찰위 재적 위원 7명 가운데 과반 출석,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심의 과정에는 위원들의 활발한 질의가 있었으며,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경찰청장 임명은 경찰위 동의를 얻는 데서부터 진행된다. 임명 제청 동의 뒤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며,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문 대통령이 시민사회수석이었다.
그는 정보와 민생 치안 분야를 두루 거쳤으며, 특히 국외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경찰청 정보1과장, 주 브라질 상파울루 총영사관 영사, 서울 은평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미국 워싱턴 주재관 등을 역임했다.
또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과 경남경찰청장을 지냈고, 지난해 7월부터는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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