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경제 중대본 회의…'금융세제 선진화 방향' 논의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양도세…연 2천만원까지 비과세"
"투자자 상위 5%만 과세…소액주주 세부담 경감될 것"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재보다 0.1%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고자 한다"며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돼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한다.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취약 1인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수립하고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을 추진한다"며 "특히 소비측면에서는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밖에도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그는 "도로공사 토지 임대시 사용료 인하, 조달계약업체 선금 지급대상 확대,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및 현금지급 등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애로를 발굴·정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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