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합의 제안 및 승소 가능성 등 언급해
정부 "론스타 일방 주장…국익 손실 가능성도"
전날 윌리엄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론스타 ISDS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론스타가 대리인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합의 제안을 한 바 있으며 승소를 자신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보도한 바 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러한 보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패소 가능성, 론스타로부터 수차례의 합의 제안이 있었다는 점 등 론스타 측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보도된 점은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선정돼 절차가 재개되는 등 중요한 단계에 와있는 중재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보도로 인해) 국익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11월21일 중재신청서 접수로 개시됐다. 론스타는 당시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한 과세를 해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 재판을 제기했다.
이후 2013년 5월9일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해왔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와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로 구성돼 있었다.
지난 3월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하면서 분쟁 절차는 정지됐지만, 비니 전 대법관이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되면서 절차는 다시 진행된다.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ISDS 대응을 위해 지난해 4월5일 대통령 훈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발령해 ISDS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등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해 사건 수행을 효율화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했다. 중요한 의사 결정을 위해 차관급 관계부처회의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6월 심리기일이 종결된 이후에도 정부는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등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소송에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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