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2일 파기환송심에 기록 받아
특검 "기피 기각 수긍 못 해" 재항고
재항고 결론까지 상당 기간 걸릴 듯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재판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전날 관련 기록을 대법원에 발송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정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본안 사건의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특검팀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갖고 피고인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 재항고 사건을 접수해 제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이 이제 본격 심리에 착수한 만큼 재항고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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