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재추진…해고자도 노조 가입 등
총 법률안 37건, 대통령령안 6건 등 심의·의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도 의결…국회 재제출
사적 이해관계·거래 있을시 소속기관장 신고
올초 20대 국회 제출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의 안건 심의과정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 37건과 대통령령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개정안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 등은 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 비준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나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한다.
지난해 정부는 이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서 통과시켰지만, 법안 중 일부만 국회서 통과됐고, 나머지는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지난 20대 국회서 폐기됐던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안)도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이해관계나 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이상 등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한 규정은 강화된다.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의 활동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올해 1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정부안은폐기됐다. 이후 지난달 '즉시재추진법안'으로 선정, 다시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익위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 명칭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익위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밖에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통신망법안이 심의·의결됐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과 산정기준 등을 공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령안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을 감안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오는 12월31일까지 5%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의결됐다.
이외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활용과 민관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라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보고"라고 말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디지털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들 간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이른바 포용적인 디지털 및 정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디지털 정부혁신 시스템이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업계에서 대단히 반길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과 해당 업계에 대한 홍보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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