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수판매업 운영업체 2곳 경찰에 수사 의뢰

기사등록 2020/06/23 16:25:04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오후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된 서구 둔산동 소재 특수판매업 운영업체를 방문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0.06.23.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병하고 있는 미등록 의심 특수판매업 운영업체 2곳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서구 괴정동 오렌지타운과 탄방동 둔산전자타운에 있는 방문판매 업소 2곳에 대해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시는 수사의뢰를 통해 방문판매업 등록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운영 프로그램 및 관련 참석자 명단 등을 확보해 심층 역학조사에 황용할 계획이다. 불법 업소로 결론이 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부터 미등록 특수판매업 신고센터를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의심업체가 있는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발생장소로 드러난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에 대해 이날부터 시·구·경찰 합동으로 807개소 전 업체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다.

허태정 시장도 이날 오후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된 둔산동 소재 특수판매업 운영업체를 방문해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추이가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판매업 운영업체의 방역수칙 준수와 모임 자제 등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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