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32만8천건…사흘새 13만건 이상 늘어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적 신청 건수는 총 46만3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일 32만8126건에서 사흘만에 13만건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4월 발표한 특별고용안정대책의 하나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두 달에 걸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지난해 12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 중 지난 3~5월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7월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요건을 통과하면 2주 이내 100만원이, 다음달 중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고용부는 신청 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지난 10일 기준 코로나19로 휴업을 조치하고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7만1491개소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5만4733곳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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