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풍선에 전단과 북한 돈 동봉해 날린 단체들 고발
북한 돈 반입 문제삼아…제3국서 들여와 무혐의 결론
이번엔 전단 살포 자체가 쟁점…교류협력법 해석 바뀌나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2월18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16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대형 풍선에 대북전단 2만장과 북한돈 5000원권 지폐 30장을 동봉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전단이나 물품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탈북민 단체를 고발했다는 점에서는 같은 유형의 사례처럼 보이지만, 법적 쟁점은 달랐다.
정부는 2009년 고발 당시 단체들이 북한 화폐를 날려보낸 행위보다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이 화폐를 국내에 반입한 것을 문제삼았다.
즉, 교류협력법상 '미허가 반입'이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냈다. 이들이 반입한 화폐는 북한에서 직접 들여온 게 아니라 제3국에서 구매를 통해 얻은 것이라 교류협력법상 반입 개념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이었다.
정부는 이들 단체가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물품을 보냈기 때문에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시 말해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교류협력법상 '미허가 반출'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남북 간 물품 반출·반입을 할 경우 교류협력법 13조와 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교류협력법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 처벌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교류협력법상 반출 개념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이번에 정부는 법 해석을 전향적으로 달리 했다.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를 두고 남측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 내놓은 대책으로 보인다.
사법당국이 교류협력법 적용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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