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신보․기보․기은․신보중앙회, 공동구매 지원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원․부자재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현장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신보중앙회)이 공동구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구매자금 지원을 전담하며,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은 구매물량 통합 및 현금결제를 통한 공동구매 추진으로 원•부자재 구매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이 각각 34억원, 총 68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신보 800억원, 기보 400억원, 신보중앙회 120억원 등 총 132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보증서 유효기간 5년)하게 된다.
특히 보증수수료 0.5%p 인하, 대출금리 최대 2.0%p 인하 등 우대와 함께 신보중앙회(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 등 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가 신규 참여해 소상공인까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주요 신용보증기관이 모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전용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비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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