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주 52시간 초과근무 1000건 넘어...방역이 절반 차지

기사등록 2020/05/13 10:25:38

1월31일~5월 12일까지 1011곳 인가

연장근로 원인은 방역· 마스크가 多

고용유지하며 휴업한 사업장 6만여곳

[평택=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경기도 평택의 마스크 제조공장인 우일씨앤텍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필요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2020.03.0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 3개월 여 동안 1000곳을 넘었다.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와 맞먹는 수치로, 방역과 관련한 신청이 절반이나 차지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총 1056건, 이 가운데 인가받은 곳은 1011곳으로 확인됐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어 고용부 장관이 인가한 경우 초과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간 자연재해·재난 등에 국한해 사용됐지만 정부는 지난 1월31일부터 일시적 업무 급증, 연구개발 등 경영상 사유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며 방역 관련 신청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연말까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전체 신청 건수(인가)를 원인별로 분류하면 방역 462건(450건), 마스크 94건(88건), 국내생산 증가 56건(53건), 기타 444건(420건)이었다. 기타는 서비스 업종 등도 포함한다.

올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지난 한 해 전체 규모를 뛰어넘는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967건, 승인 건수는 910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평균 신청 건수를 잡기에는 다소 편차가 있어 어렵다"면서도 "신청이 가장 많았던 때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 한 2월 말에서 3월 초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10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조치를 취한 사업장에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12일 기준 코로나19로 휴업 조치를 취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6만4168건이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4만96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 미만 1만499건, 30~100인 미만 3092건, 100~300인 미만 722건 순이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22건에 그쳤다.

12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신청 건수는 13만8214건, 12일 하루 신청 건수는 2360건이다.

올해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최장 10일간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등원이 미뤄지자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한시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일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지원 가능한 법정휴가 사용일수를 10일로 확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