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GP에 北 총탄 4발…軍 "의도적 도발 가능성 낮아"(종합3보)

기사등록 2020/05/03 16:49:55 최종수정 2020/05/03 17:54:07

GP 간 거리 멀고, 시계 안 좋아 도발에 부적절

통상 근무 교대 후 화기·장비 점검하는 시간대

北에 전통문 보내 상황 설명 요구…답은 없어

"9·19 군사합의 위반…의도성 여부 확인 필요"

軍, 10여발씩 2회 北 대응 사격…경고 방송도

【고성(강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GP를 13일 국방부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대한민국 최동북단에 위치한 고성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로 설치된 곳으로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않아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이다. 현재 이 곳은 장비와 병력을 철수하고 작년 11월 7일을 마지막으로 DMZ 경계 임무는 공식적으로 종료된 상태다. 2019.0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우리 군의 중부전선 감시초소(GP)에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여러 발이 날아들어 군이 경고방송과 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41분께 비무장지대(DMZ) 중부전선 우리 군 GP에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여러 발이 날아들었다.

해당 GP 근무자가 총성을 들은 후 주변을 즉각 확인한 결과 GP 외벽에 4발의 탄흔이 발견된 것이다. 우리측 인원 및 장비 피해는 없었다.

군은 총탄 발사 당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의도적 총격일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를 두고 북측의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북측 총탄을 맞은 우리 GP는 북한군 GP와 1.5㎞, 1.7㎞, 1.9㎞가량 떨어져 있다. 군은 유효 사거리 내에서 발사된 탄흔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도발을 계획한다면 시간, 장소, 기상 등을 고려하는데 당시에 안개가 짙게 껴 시계가 1㎞ 내외로 상당히 안 좋았다"며 "또 해당 GP들의 거리가 상당히 이격돼 있어 도발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효사거리 범위 내에서 도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라며 "또 상대적으로 우리 GP가 높고 적의 GP가 낮아 고도 차이가 난다. 거리도 원거리에 있어 부적절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성(강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3일 강원도 고성 GP에서 지난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철수된 GP의 내부가 공개되고 있다. 북한군 GP와의 거리가 소총 사거리 이내인 580m에 불과한 고성 GP는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 통일역사유물로 선정돼 원형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 2019.02.14. photo@newsis.com
아울러 "통상적으로 그 시간대는 북측이 근무 교대 이후에 화기나 장비를 점검하는 시간대"라며 "당시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없었고 북측 GP 인근 영농지역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식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군은 오전 9시35분께 군 통신선으로 북측에 남북 장성급 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전통문)을 보내 전방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북측의 답신은 오지 않았다.

합참은 북측 의도와 별개로 이번 행위 자체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지만 의도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며 "9·19 군사합의 정신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신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합참은 군이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 하에 북측에 10여발씩 2회에 걸쳐 경고사격을 실시하고, 경고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군은 대북 경고방송에서 북한이 우리 군 GP 사격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며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고방송 후 경고사격을 하도록 규정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군은 "그 부분은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관련된 조치"라고 밝히며 "이번 상황에서는 전술적으로 판단으로 현장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고성(강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3일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철수된 강원도 고성 GP에서 북한군이 철수한 GP 자리가 관측되고 있다. 북한군 GP와의 거리가 소총 사거리 이내인 580m에 불과한 고성 GP는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 통일역사유물로 선정돼 원형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 2019.02.14. photo@newsis.com
북한의 우리 군 GP 사격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황해도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 시찰 과정에서 해안포 포격을 시행해 9·19 군사합의 위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키로 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이틀 뒤 해안포 사격훈련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사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군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전화로 구두 항의하고, 팩스를 통해 항의문을 전달했다. 군은 항의문에서도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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