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해…검찰 청구
조주빈 지시로 손석희·윤장현 만나
수천만원 받아서 조주빈에게 전달
범죄수익 은닉·마약광고한 혐의도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손 사장 및 윤 전 시장을 만나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A씨 등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조주빈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주빈이 박사방 유료회원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30여회 올리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의 여죄와 그의 공범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조주빈의 공범 2명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선 조사에 따르면 조주빈은 자신을 '흥신소 사장', '청와대 최실장'이라고 속여 손 사장 및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최실장·흥신소 사장님의 심부름을 왔다"는 식으로 직접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가상화폐를 받아 환전해 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조주빈이 박사방 개설 전 마약 판매를 광고하며 사기행각을 벌였을 때 이에 동참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3월25일 검찰 송치에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손 사장은 조주빈의 발언 직후 '흥신소 사장'을 사칭한 조주빈에게 협박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시장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겠다며 '청와대 최실장'을 사칭해 접근한 조주빈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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