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교수회 징계위원회 열려
대학 측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 사건은 뉴시스가 처음 보도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북의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24)씨는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30분께 여자친구인 B(20대)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또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2주 상처를 입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학 의과대학 학생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의학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학우들의 자긍심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야기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개탄하고 있는 학우들의 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회에 따르면 학칙에는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하고, 해당 학생을 소환해 일주일 간의 소명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학생회는 "지난 22일 해당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줬고, 일주일 뒤인 4월 29일 교수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학칙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제적으로 과거 타 대학의 사건에서 해당 학생들은 제적 또는 퇴학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본 학생회는 본교의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는 "대학 측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조만간 학칙에 따라 4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개 단계로 구분되며 이중 제적은 퇴학을 의미한다.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은 단과대학 차원에서 정하지만, 제적은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학칙에 따르면 ▲성행이 불량해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된 자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자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위반한 자를 제적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1년 고려대는 여학생 1명을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퇴학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퇴학이 결정됐다.
한편 뉴시스가 처음 보도한 직후인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는 25일 오후 5시 현재 3만2600여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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