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당시 편취 고의…원심 판단 정당"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20여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27·신재호)의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2·구속)씨와 김모(61·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재산도 원심이 감정평가서, 금융기관 대위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진귀국해 수사를 받은 신씨 부부는 자수에 의한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다른 지인들에게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종적을 감췄다.
이들은 사료 값 폭등 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할 당시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처분하고 제천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간 직후 피해자 10명이 고소한 데 이어 '빚투' 논란이 벌어진 2018년 11~12월 4명이 추가 고소장을 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해 4월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일부를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 후 신씨 부부와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5년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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