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 '강릉~제진' 미연결 구간 110.9㎞ 건설
남북 철도 연결 재추진…4·27 2주년에 기념식
산업 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효과도 기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된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연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대면 회의을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총 길이 110.9㎞)은 부산에서 시작돼 북측 안변역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중 유일한 미연결 구간이다.
이 구간이 연결되고 북측 구간이 정비되면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 중국횡단철도(TCR)와도 닿을 수 있다.
남북은 2018년 11월30일~12월17일 동해선, 경의선 북측 구간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해 12월28일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열었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결렬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철도 연결 사업은 진전되지 못했다.
정부는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로 남북 철도 연결을 조속히 추진해 남북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하고 한반도 신경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을 결합해 물류 개선,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수차례 합의된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된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사업성 검토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사업은 최장 1년 반까지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는 오는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