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에 이낙연 "전혀 사실 무근"(종합)

기사등록 2020/04/14 18:47:21

"지난달 주최 간담회, 상인회가 부담했다" 주장

"후보자를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 할 수 없다"

이낙연 측 "이낙연이 주최했단 것 사실이 아냐"

"해당 모임은 인문학회 친목 위한 정례적 자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 측 변호인단 및 황 후보 지지자가 1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낙원상가 상인회 간담회 비용 처리 관련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0.04.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 대표는 김연호 통합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을 통해 이날 오후 5시30분께 종로경찰서에 이낙연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연호 단장은 고발장 접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후보측에서 지난달 25일 저녁 7시에서 8시30분 사이에 종로구 낙원상가 가까이에 있는 카페에서 종로 구민 수십명을 모아놓고 제3자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선거법 제115조와 257조를 위반해 고발장을 접수하러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 위원장이 지난달 낙원상가 상인들과 간담회를 주최했고, 행사 비용을 전액 상인회가 지불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통합당 선대위 김우석 상근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종로 낙원상가 상인회가 이낙연 후보가 주최한 주민 간담회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 후보는 종로 낙원상가 부근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행사 비용 약 40만원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회가 지불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인 이 후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종로 유권자를 무시하면 천벌 이전에 표로 심판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14일 서울 종로5가 마전교 앞에서 최운열 의원, 중구·성동을 박성준 후보와 합동 유세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04.14. bluesoda@newsis.com
이에 이낙연 위원장 측은 이 위원장이 모임을 주최한 것이 아니라며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모임은 '종로인문학당 정례회의'로 인문학회 회원들이 친목을 위해 정례적으로 마련하는 자리"라며 "이 위원장이 주최했단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허 대변인은 "당연하게도 상인회가 그 모임의 찻값을 대납할 리도 없다"며 "확인 결과 당일 간담회 식·음료값은 25만원으로 기사의 내용 40만원과 다르고, 그 비용은 인문학회 회원들이 갹출한 회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통상 월말 지출을 해왔기에 아직 지출도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선거일이 다가오자 미래통합당은 유력 인사 자녀가 마치 n번방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다 채 하루가 못 돼 부인했다.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대한 사실 이해도 없이 허위사실 운운 논평을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21대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구시대적 선거방식과 당당히 싸우며 국민들께 올바른 선택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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