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분노 폭발…국선변호사 쓸 가능성 높아
법무법인 오현 "애초 설명과 너무 달라" 사임
이영학·고유정 변호사도 여론 질타에 그만 둬
변호사 "흉악범 변론해 비판…무서운게 사실
"피의자 합당 처벌받게 하는 게 변호사 의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은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다. 때문에 이날 오전 10시20분께부터 시작된 첫 검찰 조사는 조주빈 홀로 받고 있는 상태다.
오현은 전날 입장자료에서 "가족들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다"며 "저희 법무법인은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현 측 설명에 따르면 조주빈의 가족들은 사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했다. 오현은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 및 1회 조사참여를 했다가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사임한 것이다.
오현 측의 공식적 사임 이유는 이렇지만 사실상 여론의 질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주빈의 변호를 맡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이 로펌으로 항의전화를 했고, 전날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기까지 했다.
헌법상 범죄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해 협력과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조주빈의 범죄행각이 너무 잔혹하고 엽기적이다 보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행위 자체를 여론이 받아들이기는 힘들 수 밖에 없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74명에 그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과거에도 여론 비판에 부담을 느껴 변호인이 사임한 사건들이 다수 있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도 1심 재판 시작 일주일 전 선임한 변호인 5명이 사임계를 냈다.
이들은 고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비판 여론이 일자 부담을 느끼고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5명중 1명인 남윤국 변호사가 다시 1심 재판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고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씨도 사선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국선변호사로 재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조주빈도 사선변호사 선임에 어려워지면 선택의 여지없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
한 변호사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그게 바로 피고인의 재판권침해로 가는건 사실 문제있다고 본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서초동 변호사는 "사실 흉악범을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 무서운 게 사실이다.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피의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돈 밝혀서 변호한다고 볼게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공범을 밝히는 것도 변호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려면 변호인 선임에 제한이 없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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