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재난긴급생활비, 선지급 후검증…부정시 환수할 것"

기사등록 2020/03/25 08:22:37

오늘 tbs라디오 출연...재난긴급생활비 인터뷰

"사랑제일교회, 집회 강행시 3백만원 벌금부과"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에게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해 "재난긴급생활비를 먼저 지급한 뒤 검증하고, 부정수급이 있을 시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의 행복e음 시스템으로 소득 조회가 되는데, 기존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조회가 안되고 검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조사는 사후에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이 제안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100%에 가정의 인적구성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전날 서울시의회에서는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등을 포함해 총 8619억원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이에 당장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은 신청 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에 직격탄 맞은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응답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아주 특정 계층, 핀셋 지원방식인데 서울시의 개념은 이를 최초로 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하위 계층을 모두 포괄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에 모두 최대 50만원 지원한다"며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복지 제도 수혜자들은 제외해서 중복수혜를 차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실질적인 재난기본소득"이라며 "중위소득 100%이하 전체 191만여 가구 중 기존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73만가구 제외한 나머지 117만 7000가구에 대해 구성원에 따라 30~50만원 지원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총 3271억원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방식에 대해 "현금이나 다름이 없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며 "상황이 긴급한 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간편하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10%를 추가 지급한다"며 "제로페이로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50만원 받을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55만원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과 관련해 "코로나19에 그야말로 폭격을 받은 서민들도 보호하고 내수를 부양해서 지역경제 활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것"이라며 "6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는 지역화폐의 일종으로 서울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신청은 30일부터 5월8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청 받으면 소득을 조회한 다음에 중위소득 이하에 부합하면 바로 지급한다"며 "요새는 정부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이 바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대비해 "동주민센터에 신청추가 인력도 3명을 뽑아서 집중 투입한다"며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 425개 전 동(洞)에 1274명의 임시지원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지난 주말 집단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어 원천천 금지는 안된다"면서도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있으니) 가능하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7대 방역 수칙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주말 2200여 곳의 교회를 현장점검을 하니 282개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됐으나, 모든 교회에서 서울시 요청대로 시정해줬다"며 "그러나 딱 한 곳이 그냥 막무가내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했다.

박 시장은 "심지어 2m 이격거리도 안 지키고, 마스크도 착용 안하고 찬송가 부른다든지, 욕설과 폭언도 쏟아내는 등 이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며 "강행하면 서울시는 참가하는 개인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하고, 해당시설에서 확진자 나오면 그 확진자 접촉자 치료비 일체를 구상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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