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소상공인 긴급대출 시범운영
신용등급에 따라 기업은행 -소진공에서 대출
소진공 대출, 신용불량·세금체납·유흥업소·임대사업자 대출 불가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경영애로자금 대출이 25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창구를 신용등급에 따라 분산키로 했다.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 4~6등급은 기업은행이 대출을 해준다. 4등급 이하는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최대 7000만원까지, 소진공은 최대 1000만원(특별재난지역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대책은 관련 지침과 시스템 정비 후 25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소진공에서는 기존 대출여부, 매출 하락 정도, 신용등급 정도를 따지지 않고 1000만원 대출을 해 준다. 게다가 소진공에서는 대출 신청을 하면 빠르면 3일, 늦어도 5일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묻거나 따지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대출금리도 1.5%로 저렴하다.
그러나 대출이 안되는 유형과 업종이 있다.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소진공은 신용등급이 9등급까지 낮아도 대출을 해주지만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또 기존 금융권 대출을 연체 중인 사람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금으로 긴급하게 대출을 해주는 것인만큼 상환을 위한 최소한의 제외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털어놨다.
일부 업종에 한해 소상공인 대출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다. 대표적인게 유흥업소다. 유흥업소로 등록된 곳은 소진공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자도 소진공 대출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휴·폐업 상태인 소상공인 역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습학원은 당초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종이지만, 코로나19 관련 대출은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 역시 6개월 이상 사업한 사람에 한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하게 대출를 해주는 정책자금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며 "신용불량자여서 갚을 가능성이 대단히 낮거나, 세금은 체납한 사람까지 세금으로 대출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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