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도입된 무인비행기는 2018년 국토해양부 주관의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사업의 하나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활용되다가 현장 임무 수행을 위해 남해해경청으로 이동 배치됐다.
이 무인비행기의 비행 가능반경은 2㎞이며, 약 40분 동안 운용이 가능하다. 또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어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행할 수 있다.
남해해경청은 무인비행기를 활용해 원거리 도주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및 실시간 채증을 실시하고, 대테러 작전을 위한 정찰 수단으로도 활용해 해상 치안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사고 발생 시 실종자 위치 수색이나 해수욕장 안전순찰, 각종 오염사고 범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업무 전반에 투입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무인항공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자, 해양경찰 활동에서 치안․인명구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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