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특정 업체 노골적 광고 효과 OBS TV 법정제재

기사등록 2020/02/19 09:15:51
[서울=뉴시스]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방시위 제공) 2020.0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지상파 채널 OBS TV이 특정 업체에 노골적 광고 효과 주는 방송으로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8일 열린 회의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시장 내 특정 업체에 대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OBS TV 다큐 프로그램 '휴먼다큐 시장 사람들 스페셜'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정제재'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휴먼다큐 시장 사람들 스페셜'은 지난해 10월25일 통영중앙시장 활어 특화거리를 찾아가 시장 사람을 소개하면서, 간판과 명함을 통해 특정업체 명칭, 전화번호, 위치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특정 업체 상호명 또는 택배 주문 전화번호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간판 또는 명함을 근접 촬영해 노골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직접적 광고효과를 줬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특정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로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부산 MBC TV '시장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시장길'은 지난해 10월28일 강릉 중앙시장 체험기를 소개하면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업체의 로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시간대별로 결제할 수 있다' '굉장히 저렴하다' 등 해당 업체의 이용방법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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