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풍수해(태풍, 홍수, 풍랑·해일, 호우, 강풍, 지진, 대설 등)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건물 소유자의 경우 5~8만원, 세입자는 2~5만원의 보험료를 연 1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이다. 그 외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상인회 등 단체보험 가입의 경우 총 보험료의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풍수해보험은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 후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청 안전총괄과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이 연달아 발생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지진에 대한 위험도 증가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받아 피해를 자력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온실,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는 계속해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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