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이웃 출입문 흉기로 부순 50대 여성 집유

기사등록 2020/01/17 10:50:47 최종수정 2020/01/17 11:03:54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의 출입문을 흉기로 훼손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1시50분께 광주 지역 다세대주택 B(51)씨의 집 출입문을 흉기로 여러 차례 내리찍어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A씨가 이사를 가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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