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 사업자 불공정행위 관리 강화…2년마다 사업평가

기사등록 2020/01/15 13:10:1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축산농가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축산계열화법 주요 내용을 보면 계열화 사업자는 법인 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춰 계열화 사업을 시·도에 등록하고 거짓등록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새로 계열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 재무제표, 정관, 계약서 사본, 계열화 사업 시설·장비 및 인력의 보유 현황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2020년 7월1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축산계열화법 보호 대상에 종계와 종오리 사육 농가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계열화 사업자가 종계·종오리 사육 농가와 종란 납품에 관해 계약하는 경우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계열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축가 농가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기존 11개에서 34개로 크게 늘렸다.

준수사항에는 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정산 결과를 농가에 통지하고 축산법상 사육밀도 기준을 초과하는 병아리의 농가 입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열화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위반행위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5년간 과태료 3회 이상 처분 시 사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계열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 및 사업 운영 준수 향상을 위해 계열화 사업자별로 2년마다 사업 현황을 평가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구분·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으로 농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계열화 사업자와 축산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공정한 축산계열화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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