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통과에 IT업계 긍정평가 "데이터 경제 본격화…시행령 개정 관건"

기사등록 2020/01/10 12:00:15 최종수정 2020/01/10 14:05:11

개인정보보호협회 등 ICT유관기관 공동 '환영' 성명서

GDPR 적정성 결정 가속화, 유럽 수출 사업에 도움 전망

가명정보활용범위 확대 지적도…시행령 개정 주요 관건

인기협 "개인정보 활용과 범위 사이서 균형점 찾아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0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빅데이터 산업의 숙원으로 여겨졌던 데이터 3법이 통과되자 인터넷업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명정보 활용 근거를 명시하고, 법 집행 체계를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가령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IT업계는 10일 데이터3법 통과로 혁신 서비스 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하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을 포함한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을 포함한 국내 ICT기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경제의 본격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발전과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반색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데이터 3법 통과로 GDPR 적정성 결정이 가속화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유럽의 데이터 역외이전 절차가 간소화되어 유럽수출 기업들의 사업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용자 정보 활용을 위해 모든 이용자의 동의를 거쳐야 했는데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명정보활용범위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만 제한돼 있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 빅데이터 분야는 많이 뒤쳐져있는 상황이며, 데이터 3법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첫 발에 불과하다"면서 "데이터 활용뿐만 아니라 수집 측면에서 글로벌 사업자와 규제 역차별을 줄일 수 있는 동의제도 개선 등의 추가 논의가 지속되어야, 비로소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데이터3법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기협 관계자는 "IT산업이 데이터기반으로해서 한걸음 내딛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면서도 "개인정보보 보호를 생각하는 많은 시민단체의 우려를 기업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활용과 보호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기 위해 업계들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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