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선거법은 여야 합의 처리가 덕목…안타깝게 생각"

기사등록 2020/01/07 16:19:00

"선거법 처리 과정서 선진화법 때문에 입법부 어려운 상황"

나경원 "삼권분립 판단 여부는 국민들 판단 맡기면 어떨까"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20.01.0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남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런 중요한 법들은 사실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7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나경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해야 되는 것이 과거의 덕목이었다"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원래 1년전에 선거법을 확정하라는 것이 훈시규정이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남았다. 그래서 이런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에 관해서는 (내가) 20여년 전부터 주장한 사람"이라며 "그러나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자리에서는 혹시라도 저의 답변이 어느 일방의 입장을 취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지않을까 생각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더 깊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은 입법부가 참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거듭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이날 질의 중에 정 후보자에게 "국회의장을 마치고 총리직에 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고사하다가 그 자리에 간 것을 잘 안다"며 "그러나 이런 선례는 의장에 오른 분이 다음 자리가 총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당하게 의장으로서 직분에 맞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위반 여부는 헌법에 의해 판정되는 것이지 감정이나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지금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삼권분립 논쟁에 대해서도 여기서 여야 간에, 또 저와 야당의원들 간에 자신의 주장을 펴도 결판이 안 난다"며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일 아니겠나. 국민들에 판단 맡기면 어떨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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