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전 7시께 임명 재가…2일 0시부터 임기 시작"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절차적 정당성 갖춰
文대통령 기한 만료 이튿날 임명 관행…송영무만 예외
공수처법 통과 檢개혁 탄력…인사권 행사 가능성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文정부 23번째 사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공휴일이 하루 포함된 상황에서 이틀의 시한을 설정한 것은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재송부 기한을 부여할 수 있던 상황에서도 단 이틀의 시간을 준 것을 통해 임명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시했던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시한이 지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게 된 만큼 더이상 임명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 기한 다음날 곧바로 대부분의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해왔다. 2017년 7월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만 재송부 기한 만료 3일 후에 임명했다. 당시 야당과의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을 위해 임명을 보류해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였다.
추 후보자의 경우도 굳이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바로 임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14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이후 80일을 김오수 대행 체제로 이끌어오며 검찰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지 못해 왔던 점도 조속한 임명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무부가 그동안 오랜 장관 대행체제의 공석으로 이뤄졌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검찰 개혁 과제 추진 여건도 갖춰졌다는 평가다. 지체 없는 임명으로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연결 고리로 청와대를 향한 수사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추 후보자에 대한 빠른 임명의 판단 요소로 작동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한 적극적인 검찰 고위직 인사권의 행사가 '줄서기 정치 검찰'을 없애는 방안으로 제시해 온 만큼 추 후보자를 통한 검찰 인사 단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추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장 승진 인사를 준비하기 위해 28기에 대한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검찰에서 인사 작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 질의에 "제가 알지 못하지만, 통상적인 견문으로는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 시기에 동의서를 받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되면 문재인 정부 이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22명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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