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법 드디어 국회 통과…검찰개혁 제도화 기뻐"

기사등록 2019/12/30 19:19:15

"국민 여망 받든 국회의 결단에 경의"

"새로 도입된 제도 잘 운영되고 정착되길"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2.2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라는 집을 지어준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기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되고 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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