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심판원 재심서 임동호 '당직정지 6개월'(종합2보)

기사등록 2019/12/30 18:30:27

울산시당 '제명' 처분보다 수위 낮아져…총선 출마 가능

오전 국회 방문해 입장 소명 계획…이해찬과 면담 불발

임동호 "당에서 나를 제거하려는 작전"…與 "사실무근"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9.12.3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안채원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30일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재심이 끝난 뒤 공지를 통해 "저서 표현상 당과 울산시당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다만 문제제기 취지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처분 종류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임 전 최고위원은 당직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내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6개월간 지역위원장과 같은 당직은 맡을 수 없다.

지난 8월 임 전 최고위원은 본인의 자선전에 일부 당원을 비방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앞서 울산시당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당적 박탈에 해당하는 '제명'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대체로 울산시당에서 먼저 정한 징계가 너무 과했다는 의견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9.12.30.  misocamera@newsis.com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청와대의 당내 경선 개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 이해찬 대표를 만나 중앙당 윤리심판원 재심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당 대표측에서 면담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만남이 불발됐다.

당에서는 "사전에 조율된 방문 일정이 아니다"라며 면회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위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내일(30일)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재심을 앞두고 마지막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며 확인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수첩의 경선 배제가 선거 이후 임동호 제거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임동호에게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려 총선출마를 할 수 없게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당에서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심사도 보류한 상태인데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사전 약속이나 연락이 전혀 없었다. 일방적으로 왔기 때문에 약속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전날 임 전 최고위원이 밝힌 입장문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특정인을 제거하려고 있는 심판원이 아니다. (심판원은) 증거와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특정인을 제거할 이유가 없다. 임 전 최고위원이 당을 위해 헌신한 것이 사실이고 문제가 되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것도 것도 사실"이라며 "임 전 최고위원이 증거와 사실관계로 소명을 해야지 정치적 해석이나 추정으로 이 문제를 보면 안 된다.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당 지도부와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서실이나 대표실로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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