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기사등록 2019/12/27 00:54:21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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