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이 유죄로 판단했으며, 배심원 전원이 벌금 500만원의 양형 의견을 냈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시 울주군의 회사 내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고 겨드랑이 부위로 손을 집어넣는 등 4~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의 성격이나 업무능력, 평소 행실을 지적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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