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춘재 8차사건 검사, 불법 구금 알았다"

기사등록 2019/12/23 16:26:41

“수사 검사, 불법 구금 알면서 영장 청구한 과오 있어”

국과수 감정서 허위작성 확인하지 못한 잘못도 인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재심 청구인 윤모(52)씨가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결정적인 증거 역활을 한 윤 씨 체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19.12.23.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검찰은 23일 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담당 검사가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52)씨 불법 구금 사실을 알고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주임검사 형사6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당시 경찰이 윤씨를 75시간 가두고 잠을 안 재운 것을 확인했다”라며 “수사 검사는 불법 구금을 알면서 영장 청구한 과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씨에 대한 판결에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했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감정 결과가 왜 다른지 확인해야 했지만, 그 부분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오가 있다”며 “당시 윤씨가 자백하고, 국과수 감정결과가 일치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비교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 재판 절차에서 주요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철저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는 재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윤씨가 지난 11월13일 재심을 청구한 직후인 14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재심 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같은 달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고, 28일 국과수에 감정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달 9일 국과수로부터 감정서 관련 자료를 받았다.

이달 4일에는 윤씨로부터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받았다.
  
검찰은 자료와 윤씨의 요구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2일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를 중심으로 6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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