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선거법 합의 반발에 윤호중 與사무총장 기자간담회
"정의당 따라올 줄 알았는데 바른미래·평화당과 결과 뒤집어"
"선거제 원안 표결은 개혁 포기와 같아…본회의서 부결될 것"
4+1 선거법 실무협의에 참여 중인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에 대해 4+1에 참여하는 정당 중 세 당이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잠정 합의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선거법 수정안을 4+1 참여 정당들이 합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앞으로 어떤 협상을 하든지 선거제도에 대한 우리당의 기본 입장과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사무총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평화당 박주현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은 이날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4+1 선거법 실무협상을 진행해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잠정 합의안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연동률은 50%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한다는 '캡(상한선)' 조항을 담았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는 권역별로 2명씩 총 12명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안이 축소돼 권역별 1명씩 총 6명 이내로 줄었다.
이는 원안보다 군소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어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잠정 합의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우리는 결국 정의당 등이 따라오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는데 (합의안에 반대한) 3당 대표들이 급하게 회동을 하더니 결과를 뒤집었다"고 말했다.
만일 단일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단독으로라도 수정안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4+1에서 단일안이 안 나올 경우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낼 수 있다"면서도 "우리당의 단독 수정안보다는 다시 4+1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은 4+1 전체 합의안으로 내든가 민주당이 단독안으로 내든가 둘 밖에 없다"며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려면 3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30명 동의를 받는 것은 우리당이거나 4+1이 함께 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도 앞으로는 가능하다"고 했다.
당초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이던 의석수 비율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바뀐 것에 대해 "(지역구) 250석까지 온 것은 한국당과의 협상 때문이 아니라 수정안에 동의하는 의원을 과반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250석 안을 만들게 된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250대 5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4+1의 모든 정당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25대 75의 원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선거제 개혁을 포기하는 것과 결과가 같을 것이다.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겠냐"고 부정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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