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공사직원' 판결

기사등록 2019/12/06 15:34:31
【김천=뉴시스】박홍식 기자 =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대구·경북지역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들이 15일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경북 김천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회유와 협박으로 자회사 강요하는 도로공사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10.15 phs6431@newsis.com

[김천=뉴시스] 박준 기자 = 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다'고 판결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로, 이번 승소에 따라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나머지 3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써 직접 고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내 놓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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