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끝났나?" 충북교육청 일부 공무 직종 노숙 투쟁 진행형

기사등록 2019/12/05 11:36:39

(구)육성회 직종 도교육청에서 노숙 농성 이어가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 노조와 최종적으로 협상을 마무리 했지만 일부 직종의 노숙투쟁은 5일 현재도 진행형이다. 2019.12.05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 노조와 최종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일부 직종의 노숙 투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5일 도교육청의 현관 옆에는 일부 직종 관계자들이 한파 속에서도 요구 조건이 적힌 현수막을 뒤로 하고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무직 노조가 요구 조건을 적은 현수막과 리본 등도 여전히 도교육청 입구 일대에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3일 도교육청은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했던 교육공무직 5개 직종 노조와 최종적으로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는데 어찌 된 일일까.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용자 측과 노조 측이 합의서에 서명해 집단임금교섭을 완료한 것은 맞지만 (구)육성회 직종은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교섭당시 (구)육성회 직종은 도교육청에 최초 임용 시점 기준 호봉 획정과 시간 외 정액분(수당) 지급, 공무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비 등 모두 7개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집단교섭에서 맞춤형 복지비가 주요하게 거론돼 기존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만원 인상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과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 노조와 최종적으로 협상을 마무리 했지만 일부 직종의 노숙투쟁은 5일 현재도 진행형이다. 도교육청 입구에도 요구조건을 적은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있다. 2019.12.05 inphoto@newsis.com
대신 최초임용시점기준 호봉획정이 논의돼 호봉 상한선이 공무원과 동일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은 한 호봉씩 인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충북 (구)육성회 직종 70여 명은 이미 호봉 상한선이 공무원과 같아 이번 집단교섭으로 얻은 것이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북뿐만 아니라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도 (구)육성회 직종이 합의 후에도 농성을 이어가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0월 30일부터 모두 13회 교섭으로 한 달 만에 협약을 체결해 마무리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구)육성회 직종은 요구 사안이 일부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교섭이 마무리됐다는 입장인데 협약이 마무리된 사안이라 지금으로서는 달리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