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 퇴임후 곧장 공직취임 지양해야"(종합)

기사등록 2019/12/02 16:29:40

사법연수원서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 개최돼

법관대표들 "재판 정치적 중립성 신뢰 우려"

법관징계위 참여 보장·상고심 충실 등 결의

【고양=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9월3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회의. 2019.09.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19년 마지막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대표들은 법관 퇴직 직후 공직에 곧바로 취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 약 11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현 법제처장은 지난 2017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사표를 낸 뒤 곧바로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 5월에는 법제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김영식(52·30기) 법무비서관도 법관 퇴직 약 3개월 만에 김 처장 후임으로 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법관대표들은 이같은 점을 들며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아울러 법관 징계 절차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사법행정권으로부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대표회의의 징계위원회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관징계위원 명단의 공개 등 투명성 또한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양=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4월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2019.04.08. photo@newsis.com
또 상고심 재판의 충실화를 위해 상고허가제 도입 및 대법관 증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상고심이 법에 규정된 대로 진정한 법률심으로서 충실히 운영돼야 한다는 점 및 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강구 등도 함께 논의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상설화됐다. 지난 4월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는 의장으로 오재성(55·21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김동현(45·3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개최된다. 다만 지난 9월에는 사법행정자문회 출범에 따라 의장단 선출 이후 임시 회의가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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