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해"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노현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차량을 25차례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는 이 충격으로 골반과 다리를 크게 다쳐 전치 12주의 병원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8월 1심 선고가 이뤄지자 김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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