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 차량 25차례 들이받은 30대 항소심서 감형

기사등록 2019/11/28 14:12:23

법원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해"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자신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가 탄 차량을 20여 차례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노현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차량을 25차례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는 이 충격으로 골반과 다리를 크게 다쳐 전치 12주의 병원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8월 1심 선고가 이뤄지자 김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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