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11억 아파트 갭투자…편법증여 의심사례 보니

기사등록 2019/11/28 14:00:00

가족·친족 금전거래 통한 편법증여 수법

사업자대출 받고 용도외 사용 등도 점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 만 18세 A양은 자신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올해 11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

A양은 전세보증금 5억원을 끼고, 부모로부터 2억원, 할아버지, 할머니 등 친족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받아 갭투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등은 A양의 부모가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친족들에게 자신의 돈을 보낸 뒤 다시 돌려 받는 분할 증여여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분석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32개 기관과 함께 '2019년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편법 증여 의심 532건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A양 외에도 가족끼리 금전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에 나선 사례들도 보고 됐다.

한 40대 부부도 본인 소유의 자금 없이 최근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들 부모는 시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해, 전세보증금(11억원)을 끼고 갭투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32억원 아파트를 구입한 40대 C씨는 전세보증금(1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동생에게 빌린 7억2000만원과 은행대출 등을 통해 매입했다. 하지만 동생에게 빌린 돈은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납부 내역 등이 없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이번에 대출 용도외 사용 등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23건을 확인해 관계기관의 점검을 받도록 했다.

40대 D씨는 부모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원을 26억원 상당의 주택 매수에 사용했다. 또 40대 E씨도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을 받아 놓고, 자신이 매입한 42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해 관계기관의 점검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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