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탈세의심' 거래 532건…국세청 세무검증

기사등록 2019/11/28 14:00:00

국토부 등 관계기관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

사업자 대출 용도외 사용 의심 23건도 관계기관 통보

합동조사팀 연말까지 추가조사…내년 초 2차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를 통해, 부동산 탈세의심 532건과 사업자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23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2019년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명자료 제출 등 검토가 완료된 991건 중 의심사례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서대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최근 시장 과열징후가 포착된 8개 자치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탈세의심은 532건으로,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이다. 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이 212건(39.8%)로 가장 많고, '6억원 미만' 167건, '6억~9억원' 153건 순이다.

국세청은 지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난 10월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 지도, 현장점검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2억원)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이어가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팀은 현재 지난 8~9월 서울에서 거래 신고된 공동주택 2만8140건에 대해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체를 확인해 약 8% 수준인 이상거래 사례 2228건을 추출해 조사를 진행했다. 또 10월 거래분 1만6711건 중에서도 7.5%에 해당하는 1247건에서 이상거래 사례를 확인한 상태다.

합동조사반은 현재 거래당사자들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을 받아 조사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가 가능한 이상거래는 총 1536건으로, 이 중 991건만 검토를 마쳤고 나머지 545건은 거래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점검팀은 앞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지연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후속조치도 이행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는 국토부·한국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보다 효과적인 상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영우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