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하명수사' 진실공방…"靑에 보고" vs "사실아냐"(종합2보)

기사등록 2019/11/27 22:07:08

울산시청 압수수색 계획 靑보고 의혹 나와

경찰 "공공기관 압수수색 공유했던 것일뿐"

경찰 "검찰에 '청와대 하명수사' 답변 안해"

"확인한 결과 이첩, 전달이라는 표현만 써"

"청와대가 어떤 질책성 언급도 안해" 해명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김기현 前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서류를 보여주며 김기현 죽이기에 동원된 하수인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경찰청이 '울산경찰청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표적수사 여부'를 수사하는 울산지검에 '이 사건은 청와대의 하명 사건'이라고 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진행된 울산시장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경찰청이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김 전 울산시장 사건이 '청와대의 하명'이라는 취지로 울산지검에 답변한 적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청와대로부터 수사 진행에 대한 어떠한 질책성 언급 등이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첩보의 내용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비위 첩보와 유사한 형태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경찰청은 당시 울산지검에 회신한 공문을 모두 확인한 결과, '하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이첩', '전달'이라는 표현만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청은 지난해 울산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청와대에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경찰청은 "당시 울산경찰청의 울산시청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다수 언론사에서 압수수색 사실을 취재해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압수수색 사실을 청와대에 통보했다"면서 "이는 통상적으로 중요 공공기관 압수수색 등 상황을 청와대와 공유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의 김 전 시장 및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 첩보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존 수사팀의 김 시장 수사가 부진하다'는 취지의 첩보가 단초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은 2017년 경찰청 본청 수사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같은 경찰 첩보가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 후보였던 김 전 시장에 대한 낙선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같은 과정에서 경찰청이 '이 사건은 청와대의 하명 사건'이라고 회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또 경찰청이 지난해 3월16일 진행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압수수색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압수수색 전 해당 계획을 여러 차례 청와대에 보고했고, 검찰이 이와 관련한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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