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으려다 낚인' 50대 보이스피싱범…경찰서 앞서 검거

기사등록 2019/11/24 08:30:00

12일 양천서 앞서 현행범 체포

사기 의심해 경찰관 대동 검거

생활고로 시작,"비정상 느껴져"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김정현 수습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현금 수거책이 피해를 당할뻔했던 상대방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5시께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중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가로채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한 B씨는 평소 알고지낸 양천서 소속 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렸고, 경찰과 함께 동행해 A씨를 검거하게 됐다.

약속 장소를 경찰서 앞 편의점으로 정한 뒤, B씨가 돈을 건네면서 수신호를 보냈고 주변에 있던 경찰관이 A씨를 체포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신용도가 낮은 B씨에게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권유한 뒤, 이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다.

대출을 받고 다시 상환하는 과정에서 신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이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외에도 790여만원 상당의 사기 1건, 금액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기 1건 등 여죄 2건을 추가로 벌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시작한 A씨는, "처음에는 불법 사기인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다 보니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죄를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행 특성상 해외에서 주도하는 상선(총책)이 국내에서 아르바이트생 수준으로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해 사기를 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며 "상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 범행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천서는 지난 21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고, 보이스피싱 상선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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