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녁식사' 두고 양측 갑론을박
재판부, 서유열 금융거래정보제공 명령
김성태 "저녁 모임, 2009년 5월이었다"
"서유열 2009년 5월 수술" 정면 반박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의 카드결제 내역이 서 전 사장의 진술과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셈인데, 향후 재판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뉴시스가 입수한 서 전 사장의 카드내역서에 따르면 그는 2009년 5월14일 오후 9시21분께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했다. 서 전 사장이 주장한 2011년 카드내역서에는 해당 식사자리가 있었다는 식당의 결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사장은 그동안 이 전 회장·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이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계약직으로 있던 자신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09년 5월께 식사자리를 한 적은 있으나 2011년엔 만난 적이 없다며 서 전 사장 주장을 반박해 왔다. 그러면서 2009년에는 자신의 딸이 대학교 3학년이어서 채용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자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은 자신이 어깨 수술을 해 식사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맞서왔다.
이처럼 저녁식사 시기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자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내리고 각 금융사에 서 전 사장의 결제 내역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그러나 이미 증언한 증인을 다시 부를수 없다며 서 전 사장의 법정출석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법원청사에 도착, 재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로 입증해야하는데 결심공판을 앞둔 이 시점에 다시 '이석채 전 회장의 카드 내역을 보자, 서유열 사장 증언 다시 듣자'고 한다"며 "이건 한마디로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간 검찰이 정치보복 수사를 했고 그 수사도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는지 이 금융거래조회내역 하나로 밝혀졌다"며 "법정이 제 억울함을 풀어 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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