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본회의 통과 만전"(종합2보)

기사등록 2019/11/21 18:31:46

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등 설치 의무화

대표 발의 강훈식 "감사…마음 무거워"

피해아이 부모들 "10분이면 될 것을…"

가해자 가중처벌 '특가법' 법사위 계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 회원과 스쿨존 차량사고 등 어린이 피해자 부모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장 앞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1.2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강지은 안채원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9월 충남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식이법이 법안소위 통과해서 감사하다"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진전을 마냥 기뻐하기에는 아직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이 남아있다"며 "민식이법도 여전히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 절차가 남아있다. (본회의)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와 여전히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행안위 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 다행스럽고 또 한편으로 법안 심사가 늦어져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미안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향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와 함께 행안위에 아직 계류 중인 한음이법과 태호·유찬이법도 조속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도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아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 회원과 스쿨존 차량사고 등 어린이 피해자 부모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장 앞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들에게 법안 통과 촉구 의견서를 받고 있다. 2019.11.21.kkssmm99@newsis.com
이날 국회를 찾아 민식이법의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를 지켜본 피해 아이들의 부모들은 법안 통과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허탈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故) 이해인 양의 아버지 이은철씨와 어머니 고은미씨는 "3년7개월을 기다렸다. 이렇게 10분 만에 될 것을 여태껏 한 번도 돌아봐주지 않았다는 게 화가 난다"며 "아이들 모두 소중하고 (해인이법 등) 법 하나하나가 필요한 법들이다. 꼭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 김태호 군의 아버지 김장회씨와 어머니 이소현씨는 "너무 감사하다"면서도 "이렇게 쉬운데 왜 여태까지 안 했던 이유는 뭘까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했으면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그런데 (다른 법안들은) 논의조차 안 해주시고 하나만 논의해주시고 10분만에 통과했다는 사실이 허탈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민식이법 가운데 이날 소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외에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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